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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개정 세법 정리 (2025년 적용)
2024년도 소득에 대해 2025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일부 개정된 세법이 적용됩니다. 이번 세법 개정은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, 복지 증대,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2024년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1.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
- 개정 내용:
-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
- 기존 한도: 300만 원 ~ 500만 원 → 개정 후: 400만 원 ~ 600만 원
2. 출산 및 육아 지원 확대
- 개정 내용:
- 근로자(종교인)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,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
- 공제금액 10만 원 → 20만 원으로 상향.
- 목적: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.
3.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
- 개정 내용:
-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.
- 1명인 경우 15만원
- 2명인 경우 30만원 → 35만원
- 3명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→ 연 35만원과 3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
- 대상: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
5.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
- 개정 내용:
-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.
-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
-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(한도 : 200만원)
- 장애인활동지원급여*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
6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
- 개정 내용:
-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.
-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·매수·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
7. 결혼세액공제 신설
- (적용대상)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
- (공제금액) 50만원
- (적용기간) ’24~’26년 혼인신고 분
- (적용연도) 혼인신고를 한 해(생애 1회)
마무리: 유의사항
- 이번 세법 개정안은 2024년도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, 2025년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게 됩니다.
- 변경된 공제 항목 및 한도를 숙지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고,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챙기세요.
-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객센터(☎ 126)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결론
2024년도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공제 혜택이 크게 강화되었으므로,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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